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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저소득층 대상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전기·도시가스·연탄·LPG 등 난방 및 냉방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제 신청 절차와 대상 조건부터 지원금액, 유효기간, 확인 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 가구에 맞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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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우선 자동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 해당 바우처를 받았고 세대원 수나 주소 등 주요 정보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nergyv.or.kr)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행복이음 시스템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nergyv.or.kr)
신청서류에는 신청서 양식 외에 최근 납부한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신청기간은 보통 매년 공고되며, 예컨대 2025년 기준으로 신청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energyv.or.kr)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먼저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bokjiro.go.kr) 또한 세대원 특성기준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세대가 아래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nergyv.or.kr)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예컨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해당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연탄쿠폰 또는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하절기 바우처만 해당 금액으로 지원되거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nergyv.or.kr)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기초생활수급 세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포함 |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우선 선정 |
| 세대원 특성충족 세대 |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포함되어야 함 | 가산 지원 및 우대조건 적용 |
| 지원 제외 세대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급여 수급자 이미 동절기 연료비지원 혹은 연탄쿠폰 수령 세대 | 바우처 지급 제외 또는 하절기만 제한금액 지급 |
| 정보변동 세대 | 주소·세대원수·전기·가스 공급자 등 정보 변경 시 자동신청 미적용 |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필요 |
| 세대원 수 산정 |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세대원 수 주소지 기준 거주 세대 | 지원금액 산정 시 반영 |
✅ 지급 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액이 커집니다. (voucher.go.kr)
예컨대 1인 세대는 약 295,200원, 2인 세대는 약 407,500원, 3인 세대는 약 53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약 701,300원이 지급됩니다. 단, 이미 동절기 연료비지원 또는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금액(괄호 안의 금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energyv.or.kr)
| 세대원수 | 지원금액(연간 기준) | 비고 |
|---|---|---|
| 1인 세대 | 약 295,200원 | 기본 지원금 |
| 2인 세대 | 약 407,500원 | 기본 지원금 |
| 3인 세대 | 약 532,700원 | 기본 지원금 |
| 4인 이상 세대 | 약 701,300원 | 기본 지원금 |
| 동절기 이미 연료비지원 받은 세대 | 괄호 안의 금액(예: 1인 세대 40,700원 등) | 하절기만 사용 가능 |
✅ 유효기간
해당 바우처는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의 경우 신청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며,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energyv.or.kr)
시즌 구분으로 보면 하절기(7월 1일 ~ 9월 30일)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 등이 많으며, 동절기(10월부터 다음해 ~5월 25일)에는 연료비 지원 방식,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방식이 적용됩니다. (energyv.or.kr)
예산이 소진되거나 정보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 신청 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소 이전·세대원 변경·에너지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될 수 있으니 조속히 사용해야 합니다. (energyv.or.kr)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여부 및 선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행복이음 시스템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발급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형태) 또는 가상카드가 우편 혹은 등록된 방식으로 발급되며, 카드 발급 후 지정된 가맹점(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납부처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 후 잔액 조회 또는 사용내역은 온라인 시스템 또는 콜센터(☎ 1600-319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용기간 종료 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nergyv.or.kr)
✅ Q&A
Q1: 전년도 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데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A1: 자동신청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세대원 변경·에너지원 변경 등 정보 변동이 있다면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2: 동절기에 이미 연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 바우처도 받을 수 있나요?
A2: 동절기 연료비 지원 또는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바우처 사업과 중복이 제한되며, 하절기 바우처만 제한된 금액으로 지원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공고문의 중복지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심화): 카드가 발급됐는데 잔액이 남아있어요. 다음 시즌에 이월 가능한가요?
A3: 일반적으로 해당 시즌(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따라서 발급된 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빠르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주소나 세대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잔액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자체 또는 상담센터에 연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