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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사회보험 부담을 낮춰 일자리 안정화를 돕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지원 수준, 유효기간 및 확인 절차까지 빠짐없이 확인해 보세요. 시작 전 핵심 요건(사업장 규모·월평균 보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면 지원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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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나 두루누리 전용 안내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은 시스템 연계로 자동 확인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 상담(근로복지공단 1588-0075)을 통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 대상 판정에는 사업장 단위(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월 평균 보수 자료, 최근 1년간 보험 가입 이력 등 행정 자료가 활용됩니다. 신규 가입자(직전 1년간 자격 취득 이력 없는 자) 여부에 따라 지원 기간 산정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근로자별 상황을 확인하세요.
✅ 대상 조건
사업장 요건: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정). 전년도 기준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등으로 판정하므로 규모 변동이 있는 사업장은 판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통상 월평균 보수 기준(최근 고시 변경에 따라 260만~270만원 등 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이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 없음)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반면 재산·소득(전년도 재산과세표준 합계, 종합소득금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범위는 보험종목(국민연금·고용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사업장 기준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사업자/법인 단위 판정) | 두루누리 지원 신청 가능 |
|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 기준(고시 기준 적용, 예: 270만원 미만) 및 신규가입자 우대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 제외 기준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종합소득 초과 등(고시별 상이) | 지원 제외 |
| 외국인 근로자 | 보험종목별 적용 여부 상이(국민연금 제외 등 예외 존재) | 개별 확인 필요 |
| 신규가입 판정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취득 이력 없음 | 지원 기간 산정에 영향 |
✅ 지급 금액
지원 수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일반적으로 합해서 80% 수준까지 지원하는 구조)가 지원됩니다. 실제 지원 비율과 한도는 시행 공고나 고시, 근로자 유형(신규/기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 및 예시: 과거 안내 기준을 보면 사업주 부담분 한도(예: 약 117,490원), 근로자 부담분 한도(예: 약 112,300원) 등 월별 상한이 명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따라 산정되며, 온라인 계산기나 공단의 산정표로 예상 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고·고시 확인 필수)
| 지원 항목 | 산정 방식/기준 | 비고/예시 |
|---|---|---|
| 국민연금 보험료 | 근로자월보수 × 보험요율 →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각각 일부 지원 | 지원비율·한도는 고시 기준 적용 |
| 고용보험 보험료 | 근로자월보수 × 보험요율 →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일부 지원 | 신규가입자·기존가입자 처리 차등 |
| 지원 한도 | 월별 상한액 존재(공고·고시 확인) | 예: 사업주 한도 약 117,490원 등(변동 가능) |
| 지원기간 | 신규가입자 포함해 통산 최대 36개월 등으로 운영(세부조건 공고 확인 필요) | 지원 누적기간 산정 규정 적용 |
| 예외조정 | 재산·소득 기준 초과 시 제외, 외국인 등 별도 처리 | 지자체·공단 문의로 확인 |
✅ 유효기간
두루누리 사업은 연도별 예산·고시·공고에 따라 일부 세부 기준(월평균 보수 기준, 지원 한도 등)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가능 기간(예: 신규가입자 통산 지원 가능 월수 등)’은 근로자별·사업주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과 소급적용 여부: 통상 신청은 상시 접수이나, 지원 산정 시점(신청일·가입월 등)에 따라 소급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급여지급·보험 신고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산 소진 또는 정책 변경 시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 변경 및 고시: 보수 상한선(월평균 보수 기준)이나 지원비율의 세부 수치는 행정 고시로 공지되므로, 공단 고시·고용노동부 공고를 통해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신청·지급 확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지원현황’ 조회 메뉴에서 신청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 보험료 계산서(결정내역)에서 지원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일부 시스템에서는 지원 표시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 공단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산 및 환수 사유: 신고 오류·중복지원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정산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제출한 자료(급여대장, 사업자등록 등)를 꼼꼼히 보관하고 월별 보험 신고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상 발견 시 즉시 공단에 문의해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문의 채널: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문의 및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 Q&A
Q1: 직원이 10명인데 한 명이라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1: 지원 판정은 사업장 단위(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이뤄지며,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전 3개월 평균 또는 전년도 평균으로 판정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사전 문의해 정확한 판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2: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여부는 보험종목(국민연금·고용보험)과 체류자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경우 국민연금 적용 제외 등이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 개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심화): 이미 사업장에서 일부 직원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소급 적용 여부는 신청시점·신규가입자 판정·보험 신고 제출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경우 가입월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신고기한이나 행정절차 제한으로 소급이 불가한 사례도 있으니 관련 서류(보험료 납부내역, 급여대장 등)를 준비해 공단에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