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한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라면, 고령과 저소득이라는 중복된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한 일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바로 ‘참전 유공 배우자 생계지원금’입니다.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 등으로 지원 연계가 끊기는 상황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 절차입니다. 본 제도는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의 보훈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배우자의 사망 사실, 본인의 연령 및 소득·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뒤 승인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자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사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보훈관서는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셋째, 신청 이후 절차 및 지급 방식입니다. 승인된 후 매월 지정 계좌로 생계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자는 계좌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만약 주소·계좌 변경 등이 있다면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통지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이 제도는 고령 또는 저소득 상태의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게 생활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자격 요건과 예외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비고
    유형 1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혼인상태 확인 필요
    유형 2 신청자 연령 80세 이상 고령 상태 기준 80세 이상
    유형 3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생계곤란 상태 최근 재산·소득조사 실시 ([korea.kr](https://www.korea.kr/policy/civilView.do?newsId=148952987&utm_source=chatgpt.com))
    유형 4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함 참전유공자 생존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유형 5 기존 다른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 가능성 예: 생활조정수당 등 특정 수혜자 제외 ([mpva.go.kr](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22&utm_source=chatgpt.com))

     

    위 표에서 보듯이,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단순히 배우자임을 넘어서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사망’ 등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이전에 자신의 조건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근거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보훈지원규정이 있으며, 최근에는 지원금액 인상 및 연령기준 완화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korea.kr](https://www.korea.kr/policy/civilView.do?newsId=148952987&utm_source=chatgpt.com))



    ✅ 지급 금액

     

    이 제도의 현재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 및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위해 월단위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제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월 10만 원 수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korea.kr](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12199&utm_source=chatgpt.com))

     

    아래 표는 지급 금액과 산정 방식, 실제 사례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지원 기준 지원 금액
    기본형 배우자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0,000원
    예정 인상형 예정: 연령기준 완화 및 지급액 인상 추진 중 미정(추후 공고 예정) ([korea.kr](https://www.korea.kr/policy/civilView.do?newsId=148952987&utm_source=chatgpt.com))
    사례형 예: 배우자가 사망 후 생계곤란 상태 80세 이상인 경우 월 100,000원 지원 적용
    지원대상 수 약 17,000명 규모 예상 ([korea.kr](https://www.korea.kr/policy/civilView.do?newsId=148952987&utm_source=chatgpt.com))
    지급일자 매월 정해진 날짜(예: 15일) 지급 예정 지관 보훈지청 통보 후 지정계좌로 입금

     

    위 표에서 보듯이 지급액은 현재 월 10만원으로 시작되며,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금액 인상이나 지원 범위 확대가 검토 중입니다. 신청 시점 및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첫째 문단: 이 제도는 최근 발표된 제도로, 현재부터 시행 준비 중이며, 시행 일자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6년 3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korea.kr](https://www.korea.kr/policy/civilView.do?newsId=148952987&utm_source=chatgpt.com))

     

    둘째 문단: 사업이 시행된 이후라도 예산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매년 공고되는 조건 및 예산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문단: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수혜자라도 재신청이나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연령기준 완화나 지급액 인상 등 제도 개선 시 추가 신청 절차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첫째, 신청 이후 관할 보훈지청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승인 여부 통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폰/이메일)로 안내되며, 지급 계좌 등록 여부와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매월 지정일에 신청자 계좌로 입금이 되었는지 이체내역이나 계좌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입금이 누락되었거나 지급액이 다르다면 즉시 담당 보훈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제도 변경사항이 공고되며, 연령기준이나 중위소득 기준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통해 본인의 수혜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갱신신청이 필요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Q&A

     

    Q1. 저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배우자이더라도 신청 자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상태’, ‘배우자가 80세 이상’, ‘신청자 소득·재산이 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의 조건이 위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현재 지급액이 월 1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이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나요?
    A. 예, 맞습니다. 현재 제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향후 ‘지급액 인상’ 및 ‘연령기준 완화’ 등이 추진 중입니다. ([korea.kr](https://www.korea.kr/policy/civilView.do?newsId=148952987&utm_source=chatgpt.com)) 이에 따라 향후 수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제가 다른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른 보훈급여 수혜 여부가 이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생계조정수당 등 이미 수혜 중인 급여가 있는 경우 본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할 보훈지청에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