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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핵심 요약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청구 가능
💼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할 때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퇴직금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비고 |
| 계산 공식 |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 기본 공식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 3개월 일수 | 상여금·수당 포함 |
| 발생 조건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고용형태 무관 |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합의 시 연장 가능 |
| 지연이자 | 연 20% | 14일 초과 시 발생 |
⭕ 퇴직금 직접 계산하는 방법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산
• 상여금·연차수당·각종 수당 포함
• 합산 금액 ÷ 3개월 실제 일수
2. 근무일수 확인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산
• 육아휴직·병가 기간도 포함
3. 최종 퇴직금 산출
1) 공식 적용: 평균임금 × 30 × (근무일수 ÷ 365)
• 예) 평균임금 10만원, 3년 근무
• 10만원 × 30 × (1095 ÷ 365) = 900만원
❌ 퇴직금 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가사 사용인(개인 가정 내 근무)
• 이미 중간정산으로 수령한 기간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 지급 요청 공식 문서 발송
• 우체국 또는 온라인 발송 가능
2. 노동청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 가까운 지방노동청 방문 접수 가능
3. 체당금 제도 활용
• 회사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
• 최대 3개월분 임금·퇴직금 보장
📋 퇴직금 청구 시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 기준 확인용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계산 근거 자료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퇴직금 수령 계좌 확인용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 필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