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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적정이자율 연 2.17% 기준
2.17억 초과 무이자 대여 시 과세
차용증 + 상환 이체 기록 필수
💸
✅ 가족 간 돈거래, 왜 세금이 붙나요?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면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기준을 모르면 수백만원 세금이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아무런 서류 없이 진행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봅니다. 특히 무이자 거래는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할 수 있어 반드시 기준을 알고 거래해야 합니다.
📌 가족 무이자 거래 세금 기준표
| 구분 | 기준 | 과세 여부 | 비고 |
| 무이자 대여 | 2.17억 이하 | 비과세 | 이자 연 1000만원 미만 |
| 무이자 대여 | 2.17억 초과 | 증여세 과세 | 이자 상당액 증여 간주 |
| 적정이자율 | 연 2.17% | 비과세 | 국세청 고시 기준 |
| 증여 공제한도 | 10년 합산 | 한도 초과 시 과세 | 직계존비속 5000만원 |
| 미신고 가산세 | 최대 40% | 추가 부과 | 부정 행위 시 적용 |
⭕ 가족 무이자 거래 합법으로 하는 법
아래 3단계를 지키면 증여세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가 가능합니다.
1. 차용증 작성
• 대여 날짜, 금액, 이자율 명시
• 상환 기간 및 방법 기재
• 공증 없어도 되지만 자필 서명 필수
2. 이자 지급 또는 원금 상환
• 반드시 계좌이체로 기록 남기기
• 이자율 연 2.17% 이상 지급 권장
3. 증여세 신고 (해당 시)
1) 2.17억 초과 무이자 거래 시
• 이자 상당액 계산 후 신고
•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진신고 가능
❌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차용증 없이 거액을 이체한 경우
• 2.17억 초과 무이자 대여인 경우
• 상환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 10년 내 증여 공제한도 초과한 경우
• 현금으로만 거래해 이체 기록이 없는 경우
가족 증여 공제한도 안내
10년 합산 기준으로 아래 한도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계존비속 (부모→자녀)
• 성인 자녀: 5,000만원까지 비과세
2. 미성년 자녀
• 2,000만원까지 비과세
3. 배우자
• 6억원까지 비과세
📋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 대여 날짜
계약 체결일 정확히 기재
• 대여 금액
원화 기준 숫자 및 한글 병기
• 이자율 및 이자 지급일
연 2.17% 이상 권장, 매월/매년 지급일 명시
• 상환 기간 및 방법
분할 또는 일시 상환 여부 기재
• 대여자·차용자 서명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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