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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양도세 핵심 일정
신고기한: 2026년 5월 31일까지
무신고 시 가산세 최대 40%
홈택스에서 셀프신고 가능
✅ 양도세 신고란?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양도분은 7월 31일, 단 예정신고는 5월 31일 마감입니다.
📌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양도세는 "판 날"이 아니라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반드시 계산하세요.
📌 양도세 세율표 (2026년 기준)
| 보유기간 | 주택 세율 | 토지·기타 | 비고 |
| 1년 미만 | 70% | 50% | 단기 중과 |
| 1년~2년 | 60% | 40% | 단기 중과 |
| 2년 이상 | 6~45% | 6~45% | 기본세율 |
| 3년 이상 | 공제 최대 80% | 공제 최대 30% | 장기보유특별공제 |
⭕ 홈택스 셀프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로그인
• 상단 메뉴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클릭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선택
2. 양도·취득 정보 입력
• 양도 자산 종류 선택 (부동산·주식 등)
• 취득일·양도일·취득가액·양도가액 입력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입력
3. 세액 확인 및 납부
1) 장기보유특별공제 자동 적용 확인
•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반드시 확인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시 체크
2)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 양도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2년 보유·거주, 12억 이하)
•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농지 대토 감면 요건 충족자
• 수용·협의매수로 양도한 경우 (일부 감면)
• 단, 비과세라도 확인 신고는 권장 (추후 분쟁 예방)
💡 절세 핵심 포인트 3가지
신고 전 반드시 아래 항목을 체크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필요경비 최대한 챙기기
•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모두 공제 가능
• 리모델링·인테리어 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인정
2. 장기보유특별공제 확인
• 1세대1주택: 보유+거주 각 4%씩 최대 80% 공제
• 일반 부동산: 보유 연 2%씩 최대 30% 공제
3. 분납 신청으로 부담 줄이기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회 분납 가능
• 신고 시 분납 신청란에 체크하면 자동 적용
📋 양도세 신고 준비서류
• 매매계약서 (취득 시 + 양도 시)
취득·양도 금액 확인용 필수 서류
• 취득세 납부 영수증
필요경비 공제를 위해 반드시 보관
• 중개수수료 영수증
공인중개사 발행 간이영수증도 인정
• 자본적 지출 증빙
인테리어·리모델링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용